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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재산01254-65생산일자 1988.01.13.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1.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같은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민등록은 국내로 되어 있는 재외국인으로 1976년에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고, 다른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자로서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였을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5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