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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962생산일자 1988.04.0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68, 1987.12.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68, 1987.12.07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 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 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이 발부되었을 때에도 위의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07.31 방배동 소재 대지 80평, 건물 80평인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바 금년07월중 카나다로 이민을 가게되어 이 주택을 매각코저하나 매각되지 않고 있어 혹시 이민갈때까지도 매각되지 않고 있을 경우로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국내거주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 주택을, 해외이주후 영주권이나 시민원 취득에 불구하고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