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보증금의 이자분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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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의 이자분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1163생산일자 1988.04.22.
AI 요약
요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수수료 및 외부조정수수료의 손금귀속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별첨 유사회신(법인22601-2319, 1985.07.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19, 1985.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계감사수수료 및 외부조정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가 용역의 제공완료일인지 해당사업년도 인지의 여부
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VAT 세액손비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