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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조합은 면세법인으로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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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엽연초생산조합은 면세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등
법인22601-1564생산일자 1988.06.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재무부 소득22601-1059 (1987.12.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재소득22601-1059, 1987.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 생산조합(조감법 제9조 제2항 제7호의 공공법인)이 금융기관에 예금함으로써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방위세, 법인세 부과대상 여부

나. VAT 면세법인으로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