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료의 연체료 징수 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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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료의 연체료 징수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부 여부 등법인22601-2144생산일자 1988.07.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지급일 경과 시 연체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의 포기에 대하여는 법인세 기본통칙 2-3-49...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연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 지급일 경과시 연체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임대료 연체시 연체료 징수
[질의1]
기일경과 되었으나 연체료 징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여부.
[질의2]
연체료 징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