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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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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부가22601-103생산일자 1988.01.19.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참여법인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경우와 같이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참여 5개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및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5개법인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기간동안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ㅎ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3. 5개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숙소운영사업 완료후 각 법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동 배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