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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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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수정
부가22601-1073생산일자 1988.06.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함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당사와 수출업체간에 계약을 하여 연간 잠정단가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고 연말에 환율변동을 감안하여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환율 하락액 만큼 단가를 조정하여 주고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환급을 받고 수출업체는 수정신고에 의거 동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당사의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