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조기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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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조기환급 가능 여부부가22601-1097생산일자 1988.06.29.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사업설비를 취득 등을 목적으로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과 ○○협의회 회장 이○○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간세1235-2902, 1977.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리스회사 (법에의하여 인가된 회사)와 사업설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리스이용자가 직접받고 동 대금은 리스회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갑설)
-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를 구분할것 없이 모든 경우에, 리스회사와 리스계약하여 당해시설을 공급자로부터 리스이용자가 직접받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와 관련예규(간세1265-2902, 1977.09.091에 의거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설비대여산어법이나 리스회계처리기준(1984.12.31)등에 의하면 금융리스와 운갑리스는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이구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규정을 적용함이 옳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간세1235-2902, 1977.09.01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