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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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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22601-1115생산일자 1988.07.01.
AI 요약
요지
차량대여업은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으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차량대여업(렌트카)은 육상운수 보조써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차량대여업(렌트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개인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보니 불필요한 업무의 과중만 초래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계상하여도 된다는 설이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 렌트카업에서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차량대여업이 일반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므로 필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일반 최종 소비자일지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일반고객(차량임차인)이 최종소비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신에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