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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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부가22601-1116생산일자 1988.07.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환입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환입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환입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환입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가 매출한 내역
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 | 부가가치세 | 비고 |
체인 | 300M | 30,000 | 9,000,000 | 900,000 |
나. 1987.10.30 상기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수금까지 완료하였음.(하자보증기간 1988.10.30)
다. 결산확정일 : 1988.03.29, 법인세 신고납부 1988.03.2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988.01.25
라. 상기 매출한 수량 중 일부 100M가 제품에 있어 사용불능으로 반품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아 대금 \3,000,000 및 부가가치세 \300,000 환부하기로 함(재 제작교체 납품불가)
마. 상기 라와 같이 환불할 경우 전기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이므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1) 당초 발행분 세금계산서(1987.10.30 자 300M \9,000,000) 전액 취소하고 반품제외분 세금계산서(1987.10.30 자 200M \6,000,000) 재발행 교부 및 반품 대금환불.
(2) 반품되는 분만 세금계산서(1988 반품일자 100M \3,000,000) 취소발행 교부 및 반품대금환불.
(3) 다른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