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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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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1116생산일자 1988.07.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환입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환입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환입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환입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가 매출한 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부가가치세

비고

체인

300M

30,000

9,000,000

900,000

나. 1987.10.30 상기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수금까지 완료하였음.(하자보증기간 1988.10.30)

다. 결산확정일 : 1988.03.29, 법인세 신고납부 1988.03.2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988.01.25

라. 상기 매출한 수량 중 일부 100M가 제품에 있어 사용불능으로 반품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아 대금 \3,000,000 및 부가가치세 \300,000 환부하기로 함(재 제작교체 납품불가)

마. 상기 라와 같이 환불할 경우 전기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이므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1) 당초 발행분 세금계산서(1987.10.30 자 300M \9,000,000) 전액 취소하고 반품제외분 세금계산서(1987.10.30 자 200M \6,000,000) 재발행 교부 및 반품 대금환불.

 (2) 반품되는 분만 세금계산서(1988 반품일자 100M \3,000,000) 취소발행 교부 및 반품대금환불.

 (3) 다른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