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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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부가22601-1134생산일자 1988.07.04.
AI 요약
요지
예정기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확정기에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량 수출하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1988년 3월 월합계에 의한 내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88년 1기 예정신고기한 중에 신고를 필하였으나, 1988년 4월 매입처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1988년 4월분 조기환급신고와 같이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1988년 1기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를 별매로 하는지의 여부.
나. 가의 어느 경우든지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