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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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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2601-1152생산일자 1988.07.05.
AI 요약
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회신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해당되는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시공면허를 받은 업체로 플라스틱창호재를 제조하여 대리점 등 시중에 부가가치세 과세로 공급하거나, 또는 당해 플라스틱창호제를 원재료로 하여 창호건설용역을제공하는 겸영사업장으로서 동 창호건설용역은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제공분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장에서는 플라스틱창호재를 규격별로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계획생산하므로 판매시까지는 당해 창호재가 부가가치세 면제공급분과 과세공급분을 사실상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2홍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건설업체의 창호재설치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 사업장에서 제조한 플라스틱창호재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로 창호설치 건설용역을 제공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동 창호설치 건설용역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플라스틱창호재가 부가가치세법 제2장(과세거래)의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의 범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 자가공급이다

 (을설)

  -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