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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
부가22601-1173생산일자 1988.07.0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신변장신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수출대전을 네고하여 기장하고 있으나(수출허가서 Invoice 및 수출면장에 의거), 최근에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은행계산서로 기장치 말고 세관 감정가격과 세관 감정환율 ₩으로 기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출하는 데는 L/C 또는 Check를 수령하여 그것을 근거로 E/L 승인을 받고 Invoice 와 수출면장상에 기재된 수출품명세에 의거하여(E/L ·Invoice·수출면장상의 수출품 List의 금액은 동일금액임) 은행에 제시 그날의 한국은행 고시환율에 의거 네고를 하여 은행계산서에 의거 기장하면 단 한 푼도 차질없이 기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서 담당직원은 수출면장상의 감정가격에 환율도 감정가격으로 기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수출면장상의 감정가격은 실제보다 항상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가상적인 숫자를 기장하여 기장금액이 늘어나면 가상적인 지출을 만들어야 하는만큼 사실이 아닌 기장을 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질의내용)위의 경우 은행계산서로 기장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관 감정가격과 세관감정환율 ₩으로 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