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포기사업자가 생돈을 도축・냉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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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사업자가 생돈을 도축・냉동・포장하여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174생산일자 1988.07.08.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구입한 생돈을 자기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도축하여 부위별로 뼈를 분리한 후 돼지고기를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생돈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구입한 생돈을 자기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도축하여 부위별로 뼈를 분리한 후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생돈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2. 면세포기를 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7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축산물(돈육·우육)을 일반 신지에서 구매하여 도축 후 부위별로 골반·포장가공하여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육가공수출업체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갑설)
- 농·수·축산물은 면세품이기 때문에 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 농·수·축산물이 면세품이더라도 수출실적이 있으면 수출대금에 대한 원재료(생돈)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설)
- 일부분 수출이기 때문에 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전부 수출을 하여야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6...17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