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 및 거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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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 및 거래징수 대상의 범위부가22601-1223생산일자 1988.07.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거래징수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2. 거래징수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매출처인 A회사가 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A회사의 매출채권이 있는 B회사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
○ 그러나 B회사에서는 A회사가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후 압류된 채권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임.
[질의1]
B회사가 A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후 훗날 대급지급시 A회사의 부가세 신고, 납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A회사가 부가세 납부를 하지않았을경우 공급받은 자인 B회사가 해당 부가세에대한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기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