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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조사업무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240생산일자 1988.07.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내용 중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1988.06.09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 채권 또는 지분 평가업, 기업경영, 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중 신용조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1988.06.09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 채권 또는 지분 평가업, 기업경영, 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등은 부가가치세가 괴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개황]

 ○ 당사는 1984.05.29 전국은행연합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시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전국은행연합회 및 21개 은행이 출자하여 설립함.

 ○ 신용조사업법 제4조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87.05.21 신용보증기금 등의 예외업자지정을 득함.

[당사 업무내역]

 ○ 당사는 아래의 사업을 주업으로 운영하고자 신설한 법인임.

  가. 신용정보회사의 육성과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광범위한 Data base를 구축하여 소비자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정보제공업

  나. 기업의 자금조달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업신용분소 및 평가업

  다. 주식, 채권 또는 지분평가업

[질의]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호 및 (마)호의 평가인업, 상담업, 여신소업에 당사의 포함여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3...12의 자산평가용역투자조사 및 상담용역을 금융, 보험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위 용역을 제공할 때는 과세사업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신용조사업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