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합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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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1242생산일자 1988.07.16.
AI 요약
요지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는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수 있는 것이며 2. 1988.07.0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매월1일부터 15일까지와 매월1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기간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