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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 없이 독립된 사무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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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사 자격 없이 독립된 사무실에서 용역의 공급시 과세대상 여부
부가22601-1253생산일자 1988.07.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시 원부자재 소요량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시 원부자재 소요량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축사 자격 없이 독립된 사무실에서 건축사 사무실로부터 건축설계도면의 사본을 받아 해당되는 건물의 건설에 투입되는 원ㆍ부자재의 양을 적산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바 관할세무서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의 논의가 분분하여 본 질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