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목적 재화의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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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 재화의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여부부가22601-1255생산일자 1988.07.19.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부가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에서 경리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식기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부가세법상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이유) 부가세법 취지상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반출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 번거로움을 배제하여 총괄납부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을설>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이유) 부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