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매부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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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매부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부가22601-1258생산일자 1988.07.19.
AI 요약
요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매부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772, 1982.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에서는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써 별도의 지방에도 도ㆍ소매의 지점법인을 설치하여 제장부등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판매방법이 쎄일즈맨을 모집하여 도매와 가정방문 하여 소매판매하는 방법이 있음. 이때 도매는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급하고 있으나 방문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법 시행령 55조 1항 7조의 “주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부가세법 기본통칙 5-2-9...16의 9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나. 부가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1조(소매업)에 해당하므로써 방문판매부분은 소매판매이므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2772, 1982.10.28
도매업과 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매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