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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특례 포기신고후 과세특례 범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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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 포기신고후 과세특례 범위 확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신청 가능여부
부가22601-1273생산일자 1988.07.21.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포기를 한 개인사업자는그 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못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를 한 개인사업자는그 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못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진정인은 서울시 강서구 xx동 799-10 소재에 1981.1.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87년에 총수입금액이 24,000,000원이 됨으로써 과세특례포기 신고기한인 1987.12.20.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인 1988.1.1.부터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되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된 후 당국의 영세사업자 보호책의 일환으로 과세 특례범위가 확대(1988.6.9.)되어 법정기한 내인 1988.6.20.에 과세특례 적용신고서를 제출한바, xx세무서장은 1988.7.6. 동 신고서를 부가가치 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포기기간으로부터 3년간은 과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함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