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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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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효력
부가22601-1313생산일자 1988.07.28.
AI 요약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인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장에 한하며, 다른 사업장이 면세포기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며, 효력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본사와 공장 등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개의 사업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한 경우 그 효력은 면세포기를 한 당해 사업장에 한하는 것이므로, 다른사업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동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포기 효력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 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본사는 수산물 제조장이 없이 부득이 지점을 설립하여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는바(지점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 신고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받음)

○ 이번 본사를 제조시설 되어있는 데로 이전등록 필하였음. 본사에 제조장이 있기 때문에 지점을 철수코자 하는데 면세포기 효력이 본사에 계속 유효한지 아니면 본사에서 다시 면세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현재는 본사와 지점이 같은 관할세무서임)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면 면세포기 효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1988.07.13일 신고하였다고 가정하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