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 이전의 범위 및 사업장 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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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이전의 범위 및 사업장 이전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절차와 방법부가22601-1324생산일자 1988.07.29.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종전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의 사업장 이전시 신고방법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이 있어 아래아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장을 이전 하는 때”라 함은 본점 소재지 이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점의 사업장 이전시는 종전의 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이전후 사업장을 신규 개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장을 이전하는때”라 함은 본점 및 지점의 구분없이 사업장 이전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등록 정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