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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 등이 대가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345생산일자 1988.08.01.
AI 요약
요지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 등의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의 수출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의 수출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외무역법 제55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조합과 협회가 그 구성원인 조합원사와 회원사로부터 조합(협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비를 부과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다 음

○ 회비부과 기준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월 또는 전분기의 수출실적 또는 판매실적(수출 + 내수)을 기준으로 조합원사(회원사)별로 차등부과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