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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아노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388생산일자 1988.08.08.
AI 요약
요지
피아노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피아노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가 기술자 자격증(2급 피아노조율사)을 가지고 있으며, 전화를 이용해서 연락을 받고 조율을 나가기에 양심에 합당한 세금을 내려고 사업자 등록증을 1987년 09월 20일자로 냈습니다.

○ 이번 검열 관계로 담당 부가가치세과로 갔더니,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세금용지를 끊어 주시기에 이만원을 내고 왔습니다.

○ 후에 어떤 분의 말씀이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이지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무관할 걸로 안다고 하시면서 자세한 것은 다시 찾아 뵙고 정확한 상식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이 않겠냐고 다시 찾아 뵈었습니다.

○ 질의 창구에 들러서 질의를 했더니 조율사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부가가치세과에 다시 가서 질의를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 사업자 면세증을 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냈기 때문이랍니다.

○ 처음에 그렇게 권유를 하셨다는데 제가 뭐가 뭔지 몰라서, 전 조율만 하시면 면세자에 해당하시는데 등록증을 내실 겁니까? (저희 집에 확인 나오셨을때) 하시길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떳떳이 세금내고 살아야지요. 등록증을 내주십시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엔 면세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음성적인 조율인 것으로 착각 했던 것입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했더니, 정정신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정신고를 하려 했더니 조율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 다시 부가가치세과를 올라 갔다가 내려와서 그대로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 조율사란 항목이 있느니 없느니 한창 여러분의 말씀이 빈번 하실 때 저의 부가가치세 담당분이 내려오셔서 조율사도 면세 대상자라고 하셨습니다.

○ 결국 다시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내 놓고 왔습니다.

○ 2~3일 위인 어제 부가가치세 담당자분이 전화를 좀 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길래 오늘 아침 전화를 드렸더니 조율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세법 어느 조항에 조율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 가지고 오라고 하시길래,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그런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답 했더니

○ 그러고 도장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고 끝났습니다.

○ 하도 답답해서 몇군데 부가가치세과로 질의를 드렸는데도 가.부의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해 질의함.

○ 세법적 및 제12조에서 말한 동법 시행 제35조 규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자인지 과세자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