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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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22601-1389생산일자 1988.08.08.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 경우가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9명의 개인이 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업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용도의
지하2층 : 주차장
지하1층 : 대중 목욕탕
지상1층 : 음식점, 판매점
지상2층-8층 : 사무실(오피스텔)
○ 건물을 신축하면서 분양을 개시하여 1987년도에 3층-8층의 오피스텔은 분양완료가 되고 미 분양된 지하1층의 대중 목욕탕을 1988년 02월에 직영으로 개시하고 1층 일부는 임대하고 있는 현 사업체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써비스 건물 관리및 기술 용역업을 하는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사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