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신청시 교부기한 및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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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시 교부기한 및 세무서장의 등록 거부 사유부가22601-1401생산일자 1988.08.10.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조사하여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나,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 7일에 한하여 그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7일 이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그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운수 주식회사 소속 차량 7아xxx호 화물차량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인 바, 금번 동 차량을 구입하여 명의변경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바, ○○운수 소속차량 3대의 체납액일 도합 2,200,000원정인데 이로 인하여 본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수십일이 경과되어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지 않아서 화물운송을 하여 주고 운임을 영수치 못하여 본인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제3자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보아도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