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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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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414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한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업자인 사업자에게 납품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하는지 여부와 법적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