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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를 한 학술연구단체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15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를 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용역제공과는 관련없이 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용역제공과는 관련없이 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재직중에 있는 연구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기계.금속.조선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과학기술조사, 연구개발, 기술감리, 표준교정, 시험검사, 기술지도 및 기술훈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선진기술을 도입소화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기계, 금속, 조선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 출연 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입니다.

나. 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한 면세사업자입니다. 당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당 연구소에서는 정부의 출연금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교부받고 있읍니다.

 기본연구비 연구소의 일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차관원리금 상환금 등의 경비특정연구비

 정부의 과학기술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써 정부와 연구소가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자금과 민간이 제공하는 출연금 당 연구소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시 위와 같은 출연금을 교부받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