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류도매와 인쇄를 겸영하는 자가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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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류도매와 인쇄를 겸영하는 자가 동 지류로 인쇄물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부가22601-1416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지류와 제조업인쇄를 겸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장의 지류로 인쇄까지 하여 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업태 및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 요지가 애매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지류와 제조업인쇄를 겸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장의 지류로 인쇄까지 하여 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업태 및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지류(종이) 도매업을 1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으로부터 판매된 지류(종이)는 구입자(인쇄시설이 없는 자)가 인쇄업자에게 인쇄를 외주(하청)주는 경우가 상당량을 점유하고 있는 바,
다. 전항의 인쇄시설이 없는 구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본인의 지류판매에 판촉효과 및 부수수익이 예상되어,
라. 본인이 인쇄시설을 갖추고 본인이 판매한 종이에 종이 구입자가 요청한 인쇄를 하여 주고 인쇄비를 받았을 경우,
마. 종이 판매분에 대하여는 업태.도매.종목.지류로.인쇄분에 대하여는 업태.제조.종목.인쇄로 구분하여 2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