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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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1417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내국신용장에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내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 예를들어 1988.01.10에 수출을 하고 대금결재를 받았으나 착지에서 크레임에 걸려 원신용장 보유자가 변상을 하고 그 구상방법으로 다음 1988.06.10에 선적한 물량에 대하여 인수증 발급거부 (인수거부는 매매를 거절하고 채권담보물로하여 처분 크레임 구상형식이 됨) 함으로 수출면장과 선적이 확인되얻 매출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발급할수 없게되어 0세율 적용을 받을수 없을뿐아니라 그 물량을 불출하지 못하고 있을데 세무당국의 조사에의하여 간주 매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강제 과징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면에서는 빼앗긴 물품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그에 대응하는 크레임 변상액을 경비 또는 비용으로 처리함이 마땅할것으로 사료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면에서는 인수증 발급거부 내용에는 이미 수출면장과 선적확인이 되나 원신용장 보유자의 인수거절이라는 구상방법이였기 때문에 매매 (물품공급) 가 성립되지 못하고 채무로 인하여 빼앗긴 물품으로 되었을 때에 본인으로서는 수출면장 선적확인으로 0세율 적용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징에는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