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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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부가22601-1455생산일자 1988.08.20.
AI 요약
요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도자기 제조업을 경영하여 월 10,000,000원 이상의 매상을 올리면서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