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 공급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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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 공급시 소유권이전 이전에 사용가능하게 한 경우의 공급시기부가22601-1456생산일자 1988.08.20.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 및 잔금지급일 전에 이를 사용가능하게 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사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1.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 및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케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틍하게 되는 때이며 2. 귀 질의 나의 가산세적용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별첨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12, 1988.05.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금, 중도금
(1)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에 대금결제
(2) 대금 결제시 세금계산서 발행
나. 잔금
(1) 계약서상 : 06월 30일까지
(2) 대금결제일 : 07월 04일
(3) 소유권이전일 : 06월 22일
(4) 세금계산서 발행일 : 06월 22일
(5) 공장 사용일(매수인) : 05월 03일 (기계설비 운반비 영수증 근거)
다. 상기 나와 같을때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일자는 언제로 보는지 여부.
(2) 공급일자와 상이한 세금계산서 (동일과세기간내임)를 발행했을때,
(가)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매도인. 매수인)
(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지 여부. (매수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