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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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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하여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457생산일자 1988.08.20.
AI 요약
요지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경미한 건설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허사항이 아닌 목공, 벽돌, 조적, 미장업을 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업면허증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