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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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 등부가22601-1476생산일자 1988.08.23.
AI 요약
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3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귀질의 경우 이전한 장소가 동법동령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별화물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에 관한 질의>
○ 개별화물 자동차를 직접관리운영하고 있는 ○○세무서 관할의 납세자임.
○ 영업상 부득이한 이유로 현 사업자주소와 사업장주소가 동일하게 되어있는것을 사업장주소만을 정정하여 줄것을 수일전에 신고하였던바 지난 07월30일 세무서담당자가 전화통보로 현행법상 안된다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끊어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 담당자와 담당계장을 만나 누누히 설명을 하여도 현행법테두리 안에서 밖에 할수 없다며 거절하였음.
○ 개인택시 개인용달과는 달리 개별화물은 화물물량에 다라서 상주 사업장을 영업을 목적으로 옮겨 다닐수 있음은 물론 본인의 경우 영업상 거래처를 개설키 위해 사업장 정정신고가 불가피한데도 차라리 사업자주소를 이전하라며 이를 반려시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