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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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1481생산일자 1988.08.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수출업자로 부터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조 1항 제2호의 수출업자의 범위건>
○ 섬유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써 쿼타 관계로 (주)○○와 거래하는 업체로써 (주)○○가 저희 회사에 완제품L/C를 발행하여주면 실질적으로 본 회사는 생산을 집행함.
○ 아울러 면장상에 수출자는 (주)○○ 화주는 저희 회사로 되었습니다.
(갑설)
- 위의건에 대하여 쿼타 관계로 (주)○○와 거래는 직접 화주인 저희 회사가 생산을 하기 때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 위의건에 대하여 완제품L/C로 납품하기 때문에 영세율적용이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