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가 공원개발 계획에 의거 ○○시 앞산 공원에 삭도 가설 결정을 한후 도시계획법과 공원법에 의거 공원사업 집행의 일환으로 민자 유치를 당하여 본 회사를 1982년 06월에 설립한 것입니다. 그후 여러 가지 악조건과 사계의 기술 부족으로 회사 운영에 급급하고 있던 중 금년 01월 18일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4,727만원을 부과했다는 고지를 받고 그 부당성과 당사의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음을 진정함.
가. 국세 기본법의 소급과세금지
동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새로운 세법 해석의 적용시점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 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당사는 1983년 04월에 ○○시에 재산을 기부 채납하였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과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 기부 채납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관행상 종래부터 부과 고지되어 시행중에 있었으면 사업 투자 계획시에 포함시키거나, 담세자인 ○○시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였을 것이나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다고 해서 이를 적용하여 소급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되며 실질적으로 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거액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면제되어야 할 것임.
나. 부가가치세 부과의 부당성
부과 관서의 부과 이유로서 기부 채납 재산가액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해 무상 사용기한이 산정되므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의 기부 채납 행위는 금원의 액면에 의해 기한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법과 지방 재정법에 의하여 자산의 자기 소유로 등기필 한 후 기부 채납한 것이며 기부 채납과 무상 사용기한과는 전혀 별개의 행위인고로 기한은 액면에 다소의 관계없이 공원법상 10년으로 산정되어 있음. 그러나 건설법에 따른 제업체의 기부 채납은 사용기한이 20년 30년 40년 등으로 투자액면가와 이용수익에 따라 산정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