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6.11.14 ○○구 ○○동에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 목적(분양)으로 약 400평 정도의 건물 신축 관할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 1986.11.20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 받은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건물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을 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질의함.
다 음
○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하여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을 1986.09.19 건축물 허가를 양수자에게 명의 변경하고(구청) 1986.10.31. 준공검사 필하였으며 1987.11.03 양수자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대금 관계는 계약과 동시 계약금 2천만 원과 1987.10.31 중도금 1억을 받고 1987.11.30일 건축물 가액 확정과 동시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 1987.12.01. 양수자가 사업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1987.08월경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임대보증금 35천만 원 받고 보증금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1987. 2기 예정 신고 시 신고하였으며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본인 무지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적 요건이 좋지 아니하여 점포 분양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 1987.12.01 양수자가 모든 사업의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양수자는 부동산 임대업만 하려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상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양수자가 전액 인수하였습니다.(35천만 원)
○ 위와 같은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7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신축중인 건축물은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나. 사업자등록 상 부동산 매매업(분양)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양실적 없어도 건축물 완공 시점인 1987.11.03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다. 본 건은 건축 신축에 따른 건설 가 계정이므로(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또한 사업의 양도 양수 계약이 없어도 당연히 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