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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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22601-1545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기관이 공급하는 학술 기술연구 용역의 면세 범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4-3-10...12)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나. 연구소는 각종 출연기관의 재원(체신부, ○○공사의 출연금, 과학기술처의 출연금 및 특정연구수입 기타)에 의거 통신 및 컴퓨터, 반도체 부야의 공익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기관(대학, 연구소, 각종 기업체)의 요청으로 공동 또는 수탁 형태의 연구 사업을 할 뿐 아니라, 반대로 당 연구소 연구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연구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오부기관고 연구용역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아래 요지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일부를 연구소 사정(인력의 부족, 정부의 지정 등)에 의거 외부기관(국, 공립 및 사립대학, 영리기업체, 정부출연연구소)에 위탁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않은 면세용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반대로 연구소가 상기 외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연구 사업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연구용역의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도 동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