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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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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1551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대한 시설재 등을 구입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대한 시설재등을 구입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조사내용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시 ○○동 ○○번지에다 수산물 가공공장(○○수산)을 1988.01월 말경에 착공하여 1988년 04월 초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개업 전에 하였습니다. 이유는 등록 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에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02월에 사업자등록이 발급되었는데 면세사업자로 교부되었습니다. 당사는 세무서에서 적법하게 판단하여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었으므로 면세사업인줄로만 알고 면세번호를 1988년 02월- 1988년 06월에 기계, 원부, 재료, 시설재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제조 공정을 조사해 보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하여 세무서 스스로 직권 정정 교부사항을 당사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라 해서 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간 면세 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