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탈세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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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탈세를 한 경우 포탈세액 여부부가22601-1553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갑”의 포탈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동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수개의 영업장을 경영하는 “갑”이 조세를 포탈할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타인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또 이를 누락함으로써 제세를 포탈한 경우 “갑”의 포탈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동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탈세정보교부금은 첫째 : 제보자가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국세청,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둘째 : 위 자료에 의하여 세무관서에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조사(세무사찰)를 하고 그 결과 통고이행 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과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벌과금에 25%-10%를 체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단독으로 하는 사업을 소득을 분산시켜서 소득세를 포탈할 심산으로 100명 가까운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1년도부터 탈세를 하고 있는바, 외형이 1983년에 약 3억 원, 1984년에 약 3억 원, 1985년에 약 4억 원, 1986년에 약 7억 원, 1987년에 약 12억 원이 되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바, 포탈세액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호를 또 연간 포탈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동법 제8조 제1항 1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위의 탈세사실을 제보할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5이하의 상당액을 교부할 수 있다 하였는데 현재 귀청에서 교부하는 선례는 확정벌금액의 몇 퍼센트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