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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부가22601-1554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하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사업(관광호텔업)을 폐지하였는지 또는 업종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갑”은 1983.01.01-1986.06.04. 까지 관광호텔 영업을 하다가 1986.06.05. 자 운영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자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고통을 받아 견딜 수가 없어서 “갑”은 몸을 피신하여 부도를 수습할 목적으로 “갑”의 친구이면서 대 채권자인 “을”에게 관광호텔을 운영하여 줄 것을 부탁한바 “을”은 자기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하고 또 호텔의 영업실적에 따라 “갑”이 밀린 제세공과금과 채무액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1986.06.11 자에 “갑”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을”은 관광 호텔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로부터 교부받아

 나. “을”은 1986.06.11. 부터 1987.03.20. 까지 호텔을 운영하였으나 호텔의 영업부진으로 “을”은 자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는커녕 “갑”이 운영하던 당시의 밀린 제세공과금과 부채액 ○○억 중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될 제세공과금 1억 5천만 원 상당액을 납부하고 일반 기타 채권자들의 돈을 일부라도 상환하지 않으니까

 다. 일반 채권자들은 “갑”과 “을” 사이를 의심하여 일반 채권자들은 1986.08.25. 자에 “갑”을 상대로 한 파산신청을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이 계속 진행하다가 1987.03.15. 자에 ○○지방법원에서 소급하여 1986.08.25.자에 “갑”이 파산자로 선고 받으므로 “을”은 1987.03.31. 자에 호텔운영에서 물러나고

 라. ○○지방법원에서 지정한 파산관제인 “병”이 1987.04.01.부터 1988.03.31.까지 호텔영업을 하고 있던 중 호텔운영자 “갑”이 1988.03.15. 자로 파산복권이 되므로 파산관제인은 1988.04.01.자로 당초 “갑”에게 호텔운영 및 호텔에 관련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고 물러나므로 “갑”은 1988.04.01.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 1986.06.11.부터 1988.03.31.까지 “갑”과 “을” 또한 “파산관제인 병”까지 인수인계 될 동안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실됨이 없었으며 또한 호텔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변동이 전혀 없었음(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없었음)

[질의사항]

 “갑”의 폐업 잔존재화 과세 여부

  (갑설)

   - 과세한다. 원재료 등 재고자산은 장부가액 기타 감각상각대상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감가상각 년 수를 적용한 것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을설)

   - 업종 변경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병설)

   -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