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대일 지역에 활새우에 대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서 1987년 10월 06일자 사업 개시한 이래 1987년도 수출 실적 ¥8,339,930을 달성하였으며, 1988년도 수출 계약 ¥77,500,000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당사가 경남 창녕군 ○○면 ○○리 ○○번지 소재 및 경북 경산군 ○○면 ○○동 ○○번지에 새우 공장을 설립한 후 경남 창녕군 ○○공장에 대하여 1987년 10월 06일자로 ○○세무서(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 경산군 ○○면 ○○공장에 대하여 1987년 12월 12일자로 ○○세무서(사업자 등록번호 ○○)에서 사업 등록을 마친 후 일본 바이어와 상담을 완료 수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1987년 4/4분기 부가세 신고 요령에 의거 당사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제 환급 신청을 1988년 01월 25일자로 민원 접수한 결과 ○○세무서에서 당사가 대일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활새우에 대해서는 의제 환급 및 제조업 허가 상에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의제 환급 불가 및 제조업 취소 명령이 시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 이는 당사자가 사업자 등록 시 충분히 세무서에 출장하여 상담한 결과에 따라 제조업 승인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승인 취득 후 일본 바이어 및 당사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제조 공장 운영을 설득력 있게 진행한 결과 수출 상담 및 은행 융자금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 현 시점에서 당사가 제조업 승인이 취하될 경우 수출 거래는 물론, 은행 측과의 수출 지원금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새우 채취를 하고 있는 많은 영세 농어민까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므로 이데 대한 확고한 귀청의 답변을 접하고자 질의함.
○ 당사로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법 상의 의제 환급 대상 업체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것이 무산될 경우 농어민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당사의 사업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가 제조업 승인 및 의제 환급 대상 업체로 해당되는지 질의함.
○ 당사는 1987년 10월 06일자로 ○○세무서로부터 일반사업자 번호 ○○호로 승인 받아 생산품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승인 허가일로부터 당사는 모든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업체로서 전량 환급 받을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7년도 4/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거 당사는 1988년 01월 25일자로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완료한 결과 ○○세무서 측에서는 당ㅇ사가 면세 포기 신고서를 1987년 12월 16일자로 신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된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 불가라는 통보에 따라 당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이르렀으며 민원실 의견에 다라 ○○세무서의 잘못이 판정되어 전통으로 환급해주도록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나 ○○세무서 측에서는 현금까지 본건에 대한 국세청 공문을 요구하고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