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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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22601-1589생산일자 1988.09.05.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사본(부가22601-849, 1986.05.06)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849, 1986.05.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번 ○○시 화물운송알선업허가를 득하여 화물알선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 화물을 알선하는데 있어서 화물주와 운송사업자와의 중간에서 화물운송을 알선하여주고 화물운송이 끝나면 화물주로부터 운반비및 알선 수수료를 수령하여 운반비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알선수수료는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본인이 화물주에게 운반비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운송사업자에게서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 세액란에는 발행한 세금 계산서 합계액을 기재하고, 매입세액란에는 본인이 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이상이없으나 수입금액내용란에는 수수료만 기입하여야 하는지 운반비와 수수료를 다 함께 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현재 선박 대리점 사업자도 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화물 운송알선 사업자의 실질적 수입금액을 수수료만이므로 수입금액란에 수수료만 기입한다.
(을설)
- 화물운송 알선 사업자가 운반비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니 수입금액란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 【화물운송주선의경우세금계산서교부】
○ 상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