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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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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608생산일자 1988.09.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할 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할 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기술용역비에 대한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대리납부세액을 납부치 못하였습니다. 소관 세무서에서는 당 세액 미납부사유로 인하여 당사에서 공제받은 대리납부세액을 불공제처분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당사 입장으로서는 당 세액을 납부치 못한 사유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하기는 매우 가혹하다고 사료됨에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