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가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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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가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 및 동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617생산일자 1988.09.09.
AI 요약
요지
화재, 도난, 재고감모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용재고자산의 정당한 평가 차손은 당해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품을 판매장에 진열을 할 수가 없어 개인의 창고에 보관하여 오던 중 수도관이 터져 상품의 전부가 사용ㆍ판매할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5...6 [화재. 도난물품 등의 과세]에서 망실ㆍ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바, 증빙서류에 대해 질의함.
[질의1]
정부ㆍ관청의 증빙서류이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개인과 개인간의 확인 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통칙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품은 매입하였을 때 매입세액에 대해서 질의함. 즉,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공제 받을 부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소득세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