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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록말소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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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말소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637생산일자 1988.09.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새로 개시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새로 개시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