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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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부가22601-1642생산일자 1988.09.15.
AI 요약
요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아래 참고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부가22601-418, 1988.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