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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 등을 제공하여 외주가공한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22601-1644생산일자 1988.09.15.
AI 요약
요지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외주가공을 통하여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자재 및 부자재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부품의 임가공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1.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의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게산서를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2.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타인에게 외주가공시켜 부품을 납품받는경우 원자재 및 부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부품의 임가공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신고누락된 매입자료를 재수정신고할 경우에

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2.당사는 신발제조 수출업체로서 임가공(재봉)을 위하여 원자재 및 부자재

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 및 부자재

로 가공한 반제품을 납품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