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당회에서는 연간 약 155만톤(한화 1,227억원 1987년 기준)의 사료
원료(옥수수.소맥.대두박)를 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로서 도입하고
있으며, 동원료의 저가구매 여부는 배합사료 가격 및 양축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동안 당회는 미국 시카고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가격정보를 입수하여 왔으나 효과적인 구매업무 추진을 위해 미국
시카고 곡물시장 전문가인 미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읍니다.
2.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하면 외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할 시에는 당회에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외 법령 통칙과 관련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에 의하면 학술용역.기술용역 이와 유사한 용역은 면세되어진다고 하는데
당회가 체결한 사료원료 가격정보 용역은 해당분야 전문기술을 소유한
자만이 가격정보 제공 및 조사분석 전망을 할 수 있는데 면세가 가능
한지요?
나.부가가치세기본통칙 4-3-11...12에 의하면 단순한 물가조사는 면세대상
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가격정보 용역 계약자가 보내는 정보는,
<1>옥수수 가격 변동요인 분석
<2>옥수수 가격 전망 분석
<3>옥수수 가격 장기 전망 등으로서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요소가 있어
단순한 물가조사가 아니므로 면세가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